시행사 대표 4억대 아파트 임의 분양 혐의 벌금형
순천 이편한세상 어반타워 조감도.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일반분양을 공급하고 남은 미분양 물량 20채를 지인과 가족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시행사 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58)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상 미분양된 주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분양해야 함에도 일부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군 브랜드 아파트 시공사를 유치한 시행사 대표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순천시 조곡동에 e편한세상순천어반타워 공동주택 632세대를 분양하면서 계약 취소 세대나 미계약 물량 20세대를 속칭 '줍줍' 방식의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하지 않고 임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는 시행사 대표 이씨에게 임의대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지인 10여 명에게도 300만원 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아파트는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4억 원대에 분양 됐으며 84㎡ A타입의 경우 청약 경쟁률 84 대 1을 기록했으나 정작 계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