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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화물차 번호판 불법 거래 행위 용납안한다
29일 5개 자치구 담당자 모여 실무회의 진행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일선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화물차불법 번호판 거래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광주운송화물차협회가 위임해 맡고 있는 대폐차수리신고필증 발급 업무를 행정기관이 다시 가져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9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 번호 허가·변경 등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화물자동차 불법 번호판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빚어진 광산구 화물차 번호판 이중등록, 광주 지역 80대 불법화물 대폐차 사기 사건, 남구청 66대 불법 증차 등 일련의 상황들의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날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화물차 번호 등록제도의 종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무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자동차번호 허가사항 변경 신고 수리업무(대폐차수리통보서)는 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자치구에선 화물차 번호 등록 및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업무가 공적인 성격임에도 사적영역에서 담당하다 보니 불합리한 불법 행위가 만연해졌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뒤 국토부 등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교부하는 업무가 지역 화물 협회에 위임돼 있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다" 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국토부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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