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부서별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심도 있게 다루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임시회 기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은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면밀히 살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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