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해양수산부·시군 등 유관기관과 육·해상 동시 실시
불법 어업 현장 단속 |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기관 집중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