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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전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중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거리에서 B(40대 중반)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당일 저녁 숨졌다.
A씨와 B씨는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고,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