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한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A건설사는 계약 만료 3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전체 270세대 중 80세대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 가구당 보증금은 1억6080만원에 달해 제때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은 총 128억6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 세입자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에 있는 A 건설사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된 아파트지만 보증금 지급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민들은 새집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건설사가 변제할 자금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법적 대응도 어려운 처지다.
민원을 접수한 북구도 A 건설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같은 시기 충남 예산에서도 A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 110여명이 보증금 2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세대가 한꺼번에 몰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11월까지 자금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