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대상, 의무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율촌1산단 전경.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선양규)이 광양만권 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10일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번 홍보 기간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약 20여 곳을 방문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할 방침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 금지, 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자격증 등의 게시 이행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중개 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여부 고지 등도 정확히 알릴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 경제구역청 민원봉사과(061-760-51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