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10년 전 공익 기부 약정 체결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유지 사용 중인 오동도 앞 주차타워. /박대성기자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 3000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