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든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찰차에는 탑승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