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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차량에 화물차 기사 숨져
광주광산경찰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4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모 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A(57)씨의 승용차와 B(56)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 1t 화물차 측면을 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했다.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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