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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수상의 박용하 전 회장 10억 횡령의혹·관세법 위반 수사 착수
광주세관, 프랑스산 고가 와인 세관신고 여부 조사 예고
여수상의 신축 건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하(74) 전 회장이 약 10억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박 전 회장이 프랑스산 와인 반입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과 관세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상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여수상의 새 회장에 취임한 이용규 회장 측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용하 전 회장이 공적 자금을 집행하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1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집행부는 전임 박용하 회장 측과의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외부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해 박 전 회장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제기했다.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여수상의 계좌에서 자신과 사무부국장 명의의 계좌로 53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41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인출해 업무추진비와 명절선물 구입, 대외협력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면서 영수증 등 제대로 된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광주본부세관도 12일 박 전 회장이 유럽 여행 중 프랑스에서 상의 공금으로 1병당 300만 원 상당의 와인 3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수상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회장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와인전문 업체에서 와인 16병을 구매하면서 상공회의소 법인카드로 103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프리미엄 와인으로 알려진 ‘페트뤼스 2008’을 3병 구매하는데 874만여원(7000유로)을 사용했는데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가 누락됐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고가에 구입한 와인을 박 전 회장 측이 운영하는 보성CC 골프장으로 보내지는 등 어떻게 고가와인이 음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고관대작 접대용으로 쓰인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상의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수상공회의소 현 이용규 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경을 통해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 현재 순천지청 수사과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은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어떻게 18년 동안 회장을 했겠냐"고 반문하며 "공금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소명했고, 와인은 보관시설이 갖춰진 골프장에 보관만 했을 뿐 업무 관련 행사와 선물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여수와 고흥지역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체 회원사 492개사 가운데 37개사는 산단 대기업 회원사로, 회비 규모 면에서 전남 4개 상의(여수·순천·광양·목포상의) 가운데 최대 규모의 상공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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