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등학생의 점심시간 보충수업과 관련해 휴식권 침해 결정이 내려졌다. 8일 광주시교육청은 한 사립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점심시간에 학생을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보충학습을 시킨 것과 관련해 휴식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인권 구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지난해 모 사립초등학교 1학년에 다녔던 A군 부모가 제기한 담임교사 자녀 학대 진정과 관련해 ‘교사는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교사를 경고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장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용 현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광주 남부경찰서에 A군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7)로부터 점심시간에 식사한 후 친구들이 운동장에 나가 놀 때 선생님과 글쓰기(명심보감)를 하느라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평소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거나 일기를 쓰지 못해 벌점을 받아 점심시간에 벌을 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사는 잘 가르치고 싶어했고 열의가 높았다”며 “교사의 얘기도 공감할 부분이 있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