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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 프랑스서 산 와인 3병 900만원 세관신고 했나요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유럽 여행 중 프랑스 구매
슈퍼 프리미엄 와인 1병당 300만 원 3병 미신고 의혹
관세법, 최고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와인 검색 앱 '비비노' 캡쳐 화면.

[헤럴드경제(순천)=박준일 기자]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유럽 여행 중 프랑스에서 상의 공금으로 1병당 300만 원 상당의 슈퍼 프리미엄 와인 3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서 국내로 반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상의가 박 전 회장을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박용하 전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수상의 회장으로 재직 중 공적자금을 집행하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9억70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고소 내용 가운데 박 회장은 재임 중 와인을 구매하는데만 총 48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 원을 썼다.

특히 2017년 4월 26일 프랑스에서 와인 3병을 874만여원(7000유로)에 결제가 눈에 띈다. 박 전 회장이 구매한 문제의 고가 와인은 ‘페트뤼스 2008’이다.

전 세계 와인 검색 어플상에 프랑스 현지 구매가가 한국 돈으로 376만 원이다. 면세점을 통과한 이 와인은 국내에서 최고 2∼3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보면 국내 시중가는 700∼900만 원을 호가한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2008년산 와인의 배럴 테이스팅에서 페트뤼스(Petrus) 와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해외직구는 물론 국내에서 구입한 와인 상당수가 박 전 회장의 ㈜와이엔텍이 운영하는 보성CC 골프장으로 보내진 사실이 적시됐다.

문제는 한 병당 3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와인을 1병도 아니고 3병이나 프랑스 현지에서 구매하면서 귀국 시 인천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고 들어 왔느냐다. 주류는 1병 반입 기준은 1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다.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이 입국 시 면세 한도는 현재 600달러가 적용된다. 물건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있으면 세관신고서에 성실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되지만 신고 불이행 시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상습 신고 불이행(2년 내 2회 초과) 시에는 60%가 부과된다. 또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 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몰수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즉, 박 전 회장이 병당 300만 원이나 하는 와인을 세관에 성실 신고하지 않고 가방 속에 숨겨 들여왔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다. 또 와인을 해외 입국 시 다른 일행과 나누어서 1병씩 들고 왔더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서 관세를 내고 국내로 반입했어야 적법하다. 이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회장측에 전화 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세관신고 여부는 와인 사랑이 극진한 박 전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1994년 4월 제15대 여수상의 회장(3년 임기)에 첫 취임한 뒤 16,17,18대 회장까지 연임한 뒤 물러났다가, 다시 2015년 3월부터 2021년까지 회장을 연임하는 등 18년간 여수상의 회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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