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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한복판서 중형견 4마리가 습격했다”…반려견 숨지고 견주 부상
광주 도심에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소형견 푸들을 공격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아아, 어떡해. 살려줘!” 3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성인 남성 키와 비슷한 크기의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소형견 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본 행인들의 비명이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어디선가 하운드 4마리가 나타나 인근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온 A(49)씨와 그의 개를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다. A씨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4마리의 하운드는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아왔다.

순식간에 A씨의 품에 있던 반려견을 낚아챈 ‘하운드’ 4마리는 작은 강아지를 물고 늘어졌다. A씨는 개들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다 손가락과 손목을 물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겨우 자신의 반려견을 빼낸 A씨는 동물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반려견은 숨을 거뒀다.

하운드 견주 B(53)씨는 5마리를 한꺼번에 산책시키려 데리고 나왔다가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뛰쳐나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개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운드종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5대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만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민은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어 그동안 불안했다”며 “다른 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개라면 주인은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 가해 개의 주인 B씨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사고 책임을 엄격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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