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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 19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됐다. 광주시(시장 이용섭)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 결정됐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장과 스포츠 대회, 축제 등은 관계 부처 승인·관리하에 300명 이상도 할 수 있게 됐다. 종교시설의 정규 활동(미사·법회·예배 등)은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광주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24시간 중증장애인 전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신속 치료와 물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 외의 기저질환과 임신, 골절, 외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대면진료도 가능하다.
시·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상공인, 지역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며 “스텔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진단과 치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