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
전남경찰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라남도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 간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은 앞서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도 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격상해 운영했다.
전담팀은 기존의 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인권침해 담당)에 목포경찰서 수사과(임금편취 담당)·형사과(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담당) 수사팀을 추가하고, 피해자인 염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 경찰청 수사과 피해자보호계를 포함시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앞장섰다.
전담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사업자 A씨(남, 48세)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하여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송치(금명 송치예정 포함)하고, 1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수사 사건 대부분은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억압에 길들어져 피해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 관련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 공감대(일명 ’라포’) 형성을 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장애의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관련 수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의심 피해자 6명에 대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력, 가해 염주로부터 분리하여 2명은 장애인 등록하고, 4명은 장애인 등록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염전 종사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서해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지난지난달 30일에는 서해해경청과 함께 하의도와 장산도 일대의 염전·양식장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남경찰청 송기주형사과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염전 종사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염전근로자의 인권과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고”강조했다.
송과장은 이어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임금갈취 등 관련 범죄 목격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