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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건설업계 퇴출해야”
불법 공사로 인한 참사 반복,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이날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28일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이하 시민 대책위)는 31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죄질을 고려해 업계 퇴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동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특단의 안전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화정동 참사에서 설계 도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가 하면 감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반복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며 “이는 이윤보다 안전·공존의 삶으로 이행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부실 공사가 방치됐으며,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화정동 참사 행정 처분에선 이 같은 관행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업계 퇴출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지난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동 붕괴참사 8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내려 하청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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