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액 변제 등 고려, 원심형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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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법 로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직무정지·6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5일 만에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가족·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