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되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토부가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으로 돼 있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수 있다.
시공사 대신 콘크리트 타설을 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림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