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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윤석열 비판’ 한 고교 교사 처벌받나
“검찰동원, 군사독재, 최저시급 폐지”
광주시교육청, 조사결과 따라 처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고교 교사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 11일 수업 중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교사의 사정으로 대체 수업을 들어간 A 교사는 자율학습 감독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는 큰일 났다” 며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를 하면, 알면 못 찍는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녹취파일도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A 교사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발언이 있었다면 정치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상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최근 서울에서도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범죄자가 대통령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일부 표현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지도·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발언이 사실이라면 교육의 중립성에 위반될 소지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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