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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73일 만에 책임자 첫 송치
현대산업개발 8명, 하청업체·감리도 송치 예정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5명은 두 달 전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책임자들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73일 만에 책임자를 첫 송치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5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 등 현산 관계자 8명과 현산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소장,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은 구속 송치한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산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면서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무단으로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상당량이 기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불량 책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조기 철거와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1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며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오는 28일 공식 중간수사 브리핑을 개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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