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안전성 검토 등 일정 조건 충족 후 승인
시민단체 “시민정서 고려 안 한 성급한 결정”
시민단체 “시민정서 고려 안 한 성급한 결정”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동구청이 붕괴 참사 현장인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 내렸던 해체공사 중지명령을 9개월 여 만에 해제했다.
동구청은 23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내려진 건축물 해체공사 중지명령을 지난 17일 조건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6월 9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틀 뒤 감리자 공백과 안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동구청은 지난 8일 조합 측이 감리자 계약 체결서와 함께 해제 중지명령을 요청하자, 내부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해제는 감리자가 선정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며 “그러나 안정성 재검토와 해체 업체 선정, 부지 내 이주와 보상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판 결과와 시공사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께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