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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통행금지’ 해제
사고수습지원단 21일부터 본격 활동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 내려졌던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21일 광주 서구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은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현장 인근에 내려진 통제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1월11일 사고 직후 내려져 이날 만 69일 만에 정상화됐다.

통제 구간은 ▷사고가 난 아파트 1·2단지 ▷1·2단지 뒷 도로 ▷1·2단지 사이 도로 ▷2단지·금호하이빌 사이 도로였다.

지원단은 추가 사고 위험 요소로 꼽혔던 붕괴 건물 잔해 제거가 마무리됐고 낙하방지망 등 안전 보강이 완료되면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속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담 기구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도 이날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1년간 한시 기구로 운영될 사고수습지원단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중재‧지원, 산업‧시민재해 예방, 해체 및 재시공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기한은 1년 뒤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현 기획실장인 정은화 서기관(4급)이 단장을 맡고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 2개 과로 구성됐다.

과 밑으로 5개팀(총괄지원팀·가족상가피해지원팀·중대재해예방팀·입주예정자대응팀·지역건축안전센터팀)을 두며 인원은 신규 충원자 10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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