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선정 안됐다는 이유로 10개월간 미측정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락공원 화장장 측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채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무단배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은 화장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반기 1회 진행(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배출시 월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락공원 화장장 측은 2020년 1~10월까지 10개월간 대행업체 선정에 입찰 참여한 대행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자가 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만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며 "처벌이 가능한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