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허석)는 재난지원금 예산편성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약 1만5000개 사업체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지급 재난 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올해 2월 24일 기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 사업체다.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 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 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약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해 지급된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업체 중 폐업·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한 약 1만3600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확인 지급대상은 신속지급 누락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자원자금 대상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창구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남부복지관 옆)에서 운영되며,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난지원금 접수상황실(061-746-8856~88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