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보호관찰 5년 명령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받아들였다.
또 살인 미수와 관련한 범죄 피해자 지원 보상금과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직원 B씨에게 1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판사실이 어디냐”고 물은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B씨는 팔과 옆구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