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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3명 구속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하지 않는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전성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향후 감리 등에 대한 신병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와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와 수십t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무단 변경,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현장에서 23층에서 38층 사이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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