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콘크리트 잔해에서 발견한 매몰자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산 현장소장 A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5명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향후 감리 등에 대한 신병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수십t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무단 변경,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지적하며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