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어 토지까지 확대 적용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의결됨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됐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토지까지 확대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하나이다.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 계약이며 △6억 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 토지(지분거래)·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그 합산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면적 또한 강화됐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