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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하청업체 2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이어 하청업체 관련자 2명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병처리 대상자 중 가현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은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책임자들과 함께 39층의 시공 방법을 임의 변경하고 하부층 동바리를 미리 철거해 붕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와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했다.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이날 하청업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산업개발측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해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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