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교통사고 위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 주기(주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기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중장비인 건설기계를 등록할 경우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개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운전자들이 편법으로 도심에 불법 밤샘주기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화물차량 공영차고지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시민들 또한 대형차량의 도심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에 순천시는 건설기계 주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국건설기계 순천연합회와 협력해 부지를 확보해 공영주기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석 시장은 “건설기계의 밤샘 주기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말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155대다.
건설기계란, 불도저와 굴착(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