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층수 규제 아닌 도시경쟁력 고려 탄력적 규정 적용
이용섭 광주시장[광주시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아파트 30층, 주상복합건물 40층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층수 제한 규정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광주시는 건축물 위치의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높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경관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중,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고층 건물 난립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였다.
가령 해발 0m나 200m나 층수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거나 고층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광주시는 입지 여건, 무등산 조망, 공공성, 도시 경쟁력, 시민 요구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도심 외곽 등 지역에서는 30∼4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셈이어서 지나치게 단기간에 정책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층수 제한을 풀어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어떤 곳은 지금보다 강화할 수도, 어떤 곳은 약화할 수도 있다” 며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만들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단호하게 차단하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