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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붕괴사고, 현산 관계자 5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수사본부·고용노동부 등 원청 책임자 우선 신병처리 착수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신병 처리 대상자는 입건자 가운데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산 관계자 외 다른 입건자 중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으로 지목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산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했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며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관련자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과실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발견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현산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며 “현산 관계자 신병 처리 후 감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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