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진·동영상 촬영해 지인에 전달
재판부 “범행 부인·사과 없어” 징역 5년
재판부 “범행 부인·사과 없어” 징역 5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옆방에 방치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의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9시쯤 만취한 B씨(20대·여)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댄채 서 있던 B씨에게 접근하고 부축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한 방에서 몹쓸짓을 저질렀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 상태의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면 터키로 추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