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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연장된 이후 광주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가 급증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 이후 광주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133.4% 급증하고, 음주단속도 65.2% 증가했다.
2월 6~18일(13일간)에는 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후인 2월 19일~3월 3일(13일간)에는 1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1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음주 단속 건수도 완화 전 115건에서 완화 후 19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6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고, 지난 1일 오전 3시 13분께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는 음주운전자가 경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처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증한 음주 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간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더욱 엄격해지고, 오는 7월부터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여도 강화되니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