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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2년6개월 기간제 직원 '공무직' 전환 거부 논란
당사자 광주지방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광양시청사.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2년 6개월간 동일 업무를 맡기고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A(33)씨와 2019년 6월1일~2021년 12월31일까지 6개월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정산도 마쳤다.

다만, A씨가 지난해 8~10월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1회 신청해 사용했지만, 이 기간은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인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광양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반서무와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 지원 등의 반복적이고 동일업무를 매년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년6개월 근무하고 광양시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제6조에는 '근로자 파견은 1년이며, 고용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소속됐던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근로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도 보냈으나, 총무과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1월 중순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등 공무직 전환 무산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직원 1명, 센터장 1명 밖에 안되는 조직인데 아카데미 교육 진행이랑 컨설팅 업무 등 여러 업무를 맡았다"며 "이달 17일 노동위원회 심문이 예정돼 있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총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일까지 정산이 다 된 사안으로, 해고가 아닌 1년 단위 계약만료에 따른 것으로 노동위원회 판정 처분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무직 채용도 서류 뿐만 아니라 시험을 쳐서 뽑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 소속 공무직 인원은 454명으로, 시청 공무원 정원 대비 3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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