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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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20명으로 체납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선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등 특정 금융거래(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
체납자 과세·신용 정보 등 빅데이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급여·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 명령으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