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장문 발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유감 표명
난방공사·광주시 싸잡아 비판 … “법적 소송 아닌 지역사회 상생 대안 찾아야”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지역 주민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전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원고인 난방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였다.
시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안타까운 판결에도 불구 나주시의 기본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난방공사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전소를 건설했고 주민의 환경상 피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는 산업집적법상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난방공사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법적 소송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광주 쓰레기 고형연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고형연료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나주시는 전국 6개 광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에 대해서도 “대도시 생활 쓰레기를 소도시로 전가하는 이기적 행위”라고 꼬집으며 작심 비판했다.
시는 “SRF반입 문제로 고통을 겪은 5년의 시간 동안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쓰레기 문제를 타 지역으로 떠넘기지 말고 자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광주시가 그간 일관해온 방관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