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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붕괴참사 ‘입찰방해’ 현대산업개발 임원 영장 기각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학동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의 철거 공사 입찰 비리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5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전 상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 A상무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 A상무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 경쟁 입찰 방식 입찰에 앞서 한솔기업 측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솔기업은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 9일 건물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찰 비위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체 관계자, 현산 본사 결재라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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