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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인 전문성 인정받고 혜택 누리세요

전남도, 3월 14~18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접수

전남도청 전결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가 문화예술 분야 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접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전남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시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을 바라면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남도 문화예술과(전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7층)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이 기간에만 접수하기 때문에 기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심사, 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제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061-286-5433)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는 79개로, 전국 1천564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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