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시설 설치비의 70%까지 지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에서 악취물질을 포집 후 전기집진기나 필터 등 방지시설을 통해 처리 후 악취를 줄이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갖고 악취방지시설이나 대기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4일까지 시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시청 환경과(061-797-278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