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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인수 확정
건설업계 4위 도약·시너지 효과 기대
해외토목·플랜트·신사업 등 영역확대
중흥건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시공 능력 순위 17위 중흥토건과 40위 중흥건설을 거느린 중흥그룹은 대우건설(5위)을 인수함으로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뒤를 이은 업계 4위로 도약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며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과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지분을 각각 40.60%와 10.15% 취득하는 것으로, 총 2조670억원 규모다.

두 회사의 주요 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해 집중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에 불과하고,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져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과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중흥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중흥-대우 브랜드 통합 대신 계열사들이 기존에 가진 장점을 살려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또, 부채비율 개선 과 핵심가치(도전과 열정·자율과 책임)의 고양, 내부승진 보장,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중흥과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7일 진행된 2차 협상에서 인수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앞으로 3년간 내부 임원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5년간 구조조정 없는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매각 금지 등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중흥은 이달 말 사내 이사 선임 등을 확정하고, 대우건설 인수의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2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28일로 연기했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흥이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서 전국구 건설사로 거듭나게 됐다.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과 플랜트, 신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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