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관리 전용…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광주은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은행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선기원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이 상품은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의 당선기원통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여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여좌가 판매돼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됐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당선기원통장’을 통해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