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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공대 부지 협약서 공개하라”…법원, 공익적 목적에 부합 판단
‘최대 1조원 특혜논란 밝혀지나’
한전공대 조감도

[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부지 협약서에 대한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서효진)은 최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것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사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사업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증서 전달식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4일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협약을 체결한다.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부지 72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내놨다. 부영 측의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주 부영cc 일원은 광주 첨단3지구를 제치고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에는 부영이 최소 감정가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의 절반가량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환원 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40만㎡를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는 대신 남은 부지 32만㎡에는 아파트 건설 등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파트를 지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주택업계의 판단이었다.

해당 면적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600∼7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아파트 건설로 부영이 챙길 수 있는 순수익은 산술적으로 200억원이 약간 넘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부영그룹의 골프장 무상제공을 기업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나주 부영CC

하지만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부영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나주시에 제안서를 냈다. 이곳에 최대 28층 높이의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는 의미다.

당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용적률 기준은 175% 이하고, 최고층 높이는 25층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부영 측의 사업제안 배경에 특혜 의혹이 일었다. 부영 측의 제안대로 용도변경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부영 측이 버는 돈이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보상책으로 일정 정도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은 나왔지만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거렸다. 게다가 나주시가 부영 측에 제안한 단지 내 중고등학교 설립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합의서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나주시의원들이 열람한 협약서 원본에는 “잔여부지 개발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협력한다”는 내용 정도만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법원 결정으로 추가내용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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