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가 의회에 보고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카카오톡 등의 SNS 상에 미리 퍼뜨린 광양시의원 2명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A(65)·B(60) 시의원은 지난달 6일 카톡과 밴드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1월24일부터 28일까지 지급한다”는 미확정 사안을 시민 다수에 발송한 혐의다.
고발인은 광양시청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이들 시의원들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광양시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카톡 등을 타고 소문나면서 1월 6~10일까지 타 지역 전입자가 1079명에 달하는 등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시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홍보 욕심이 과했다”며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