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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판장 판사 향해 욕설한 남성 처벌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민사소송을 기각당하자 판사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장이 기각한다고 판결하자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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