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범죄 여부 수사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심야 시간대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광양경찰이 신청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34분께 광양시 광영동의 모 편의점 매장에 다짜고짜 흉기를 들고가 매장 직원 아르바이트생 직원 B(23)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흉기 난동행위를 저지하던 4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님 C(45)씨가 손목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매장 직원을 살해한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특별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이틀 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면식이 없는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인지, 계획적 범행여부를 가리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