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납 한도액 인상하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전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한 대신 학부모의 추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보육 관련 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2022년 제1차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보다 2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월평균 8만 3천 원은 전남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인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교직원 지원 등을 담은 2022년 보육정책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전남도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정부지원 보육료 외 학부모 9천여 명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신설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2022년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 의결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