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중 1건 유죄, 방어권 보장 등 법정구속은 면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특혜성 납품 계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납품 거래 의혹 4건 가운데 1건이 유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인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호반으로부터 A씨가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는 “납품 거래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