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장·구청장·광역기초의회의원 18일부터 예비후보등록
군수·군의원,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지자체 시장과 구청장,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 200만원, 광역시·도의원 60만원, 자치구의원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